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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종류 정리

1. 법률용어

법률에 직접 표기된 단어. 2번, 3번의 비법률상 용어와 다르게, 개체를 의미하는 단어와 집합을 의미하는 단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한다. 위첨자 표시는 “ㄱ“으로 하거나 표시하지 않는다.

[세부 분류]

(1) 조문에 등장하는 용어

(2) 조문의 소제목에 등장하는 용어

(3) 목차에 등장하는 용어

(4) 전문에 등장하는 용어

(5) 부칙 등에 등장하는 용어

(6) 법률의 이름, 공식 약칭 및 법률의 제목에 등장하는 용어

ex) 국회

2. 같은 의미 단어 (개념용어)

법률에 직접 표기되지는 않았지만 의미가 같은 단어. 위첨자 표시는 ”ㄴ“으로 한다.

[세부 분류]

(1) 법률에 직접 제시된 단어는 아니지만, 법률에 등장했던 단어를 조합•변형한 단어

(2) 언론•학계에서 사용하는 단어

(3)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문건 등 해당 기관에서 사용하는 단어

(4) 임의로 용어 설정

ex) 거부권, 계엄군(?)

3-1. 다중 법률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 (포괄용어)

법률에 명시된 단어도 아니고, 단순히 의미가 같은 것도 아닌 용어. 포괄용어는 해당 법률의 개념(혹은 법률용어)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개념(혹은 법률용어)도 포함할 수 상위 집합에 해당하는 용어다. 위첨자 표시는 ”ㄷ“으로 한다.

[세부 분류]

(0) 2번과 동일

ex) 전문법원 - 법률에는 없는 이름이지만 법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단어를 사용해서 법원을 분류함.

3-2. 다중법률 종합단어

여러 법률에 하나의 단어가 다른 뜻 혹은 범위로 정의되는 경우, 각 법률들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 위첨자 표시는 “ㅎ”으로 한다.

[세부 분류]

(1) 두 개 이상의 법률에서 비슷하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의미로 사용중인 같은 단어

(0) 나머지는 2번과 동일

(ex 수사권: 형법에는 검찰과 사법경찰관의 수사권한만 명시하지만, 공수처법•국세청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다른 주체에 의한 수사권 명시)

4. 임시 - 정리필요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만, 법률에 정해지지 않는 개념이나 사건의 이름 등. 위첨자 표시는 “ㄹ”로 한다.

ex) 계엄군. 계엄군은 법률 용어가 아닌 것 같고 법률에 계엄 시행 군사 관련해서 언급돼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널리 쓰임.→ 계엄법 찾아보기

ex) 계엄사태, 국정농단사태, 최순실게이트

5. 개념 자체가 법률에 등장하지 않는 경우일 때 그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

위첨자 표시는 “ㅁ”으로 한다

ex) 의전서열, 계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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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기관 관련


국회

→헌법[국회]

관련 법률

국회법

소속 기관

국회사무처

→국회법 21조, 국회사무처법 1조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

상임위원회

→국회법 37조

상임위원회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법44조

주요 개념

국회의원

보좌직원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회의장

선출 방식은 헌법에 언급 없음

국회부의장

선출 방식은 헌법에 언급 없음

의안

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에 의한 의안 분류”참고

(업데이트 예정)

본회의

의안 관련 (발의-(심사)-본회의상정-의결)

총 의석수 및 의결정족수 종류

현재 정당 별 의석수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47조-gpt)

국정감사 (헌법61조) (국회법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정조사 (헌법61조)

인사청문회 (국회법65조의2)

의결정족수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

정부

→헌법[정부]

관련 법률

정부조직법

소속 기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국무위원

국무총리 제청 대통령 임명

행정각부

명칭→헌법[행정각부], 정부조직법[행정각부]

개념→헌법(96조), 정부조직법(26조)

정부 소속 기관 통합 정리

정부 소속 기관

<포함 대상>

(1) 행정각부

(2)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에 소속된 기관

(3) 국군 관련

국립중앙도서관

명칭,개념→도서관법(19조)

문체부장관소속

주요 개념

장관

(명칭근거)→헌법[행정각부의 장], 정부조직법[장관]

(개념근거)→헌법(94조)

(주요개념) 국무위원임은 장관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 제청 대통령 임명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명칭)→헌법[재의의 요구]

(개념)→헌법 (제53조)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무회의

(명칭)→헌법[국무회의]

(개념)→헌법(88조)

국가안전보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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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


국군조직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

검찰청법

통합방위법 (국가중요시설 관련)

조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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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념의 종합적 정리


소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