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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직접 표기된 단어. 2번, 3번의 비법률상 용어와 다르게, 개체를 의미하는 단어와 집합을 의미하는 단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한다. 위첨자 표시는 “ㄱ“으로 하거나 표시하지 않는다.
[세부 분류]
(1) 조문에 등장하는 용어
(2) 조문의 소제목에 등장하는 용어
(3) 목차에 등장하는 용어
(4) 전문에 등장하는 용어
(5) 부칙 등에 등장하는 용어
(6) 법률의 이름, 공식 약칭 및 법률의 제목에 등장하는 용어
ex) 국회
법률에 직접 표기되지는 않았지만 의미가 같은 단어. 위첨자 표시는 ”ㄴ“으로 한다.
[세부 분류]
(1) 법률에 직접 제시된 단어는 아니지만, 법률에 등장했던 단어를 조합•변형한 단어
(2) 언론•학계에서 사용하는 단어
(3)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문건 등 해당 기관에서 사용하는 단어
(4) 임의로 용어 설정
ex) 거부권, 계엄군(?)
법률에 명시된 단어도 아니고, 단순히 의미가 같은 것도 아닌 용어. 포괄용어는 해당 법률의 개념(혹은 법률용어)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개념(혹은 법률용어)도 포함할 수 상위 집합에 해당하는 용어다. 위첨자 표시는 ”ㄷ“으로 한다.
[세부 분류]
(0) 2번과 동일
ex) 전문법원 - 법률에는 없는 이름이지만 법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단어를 사용해서 법원을 분류함.
여러 법률에 하나의 단어가 다른 뜻 혹은 범위로 정의되는 경우, 각 법률들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 위첨자 표시는 “ㅎ”으로 한다.
[세부 분류]
(1) 두 개 이상의 법률에서 비슷하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의미로 사용중인 같은 단어
(0) 나머지는 2번과 동일
(ex 수사권: 형법에는 검찰과 사법경찰관의 수사권한만 명시하지만, 공수처법•국세청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다른 주체에 의한 수사권 명시)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만, 법률에 정해지지 않는 개념이나 사건의 이름 등. 위첨자 표시는 “ㄹ”로 한다.
ex) 계엄군. 계엄군은 법률 용어가 아닌 것 같고 법률에 계엄 시행 군사 관련해서 언급돼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널리 쓰임.→ 계엄법 찾아보기
ex) 계엄사태, 국정농단사태, 최순실게이트
위첨자 표시는 “ㅁ”으로 한다
ex) 의전서열, 계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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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국회]
관련 법률
소속 기관
→국회법 21조, 국회사무처법 1조
→국회법 37조
→국회법44조
주요 개념
보좌직원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선출 방식은 헌법에 언급 없음
선출 방식은 헌법에 언급 없음
의안정보시스템의 “내용에 의한 의안 분류”참고
본회의
의안 관련 (발의-(심사)-본회의상정-의결)
총 의석수 및 의결정족수 종류
현재 정당 별 의석수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47조-gpt)
국정감사 (헌법61조) (국회법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정조사 (헌법61조)
인사청문회 (국회법65조의2)
의결정족수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
→헌법[정부]
관련 법률
소속 기관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국무총리 제청 대통령 임명
명칭→헌법[행정각부], 정부조직법[행정각부]
개념→헌법(96조), 정부조직법(26조)
<포함 대상>
(1) 행정각부
(2)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에 소속된 기관
(3) 국군 관련
명칭,개념→도서관법(19조)
문체부장관소속
주요 개념
(명칭근거)→헌법[행정각부의 장], 정부조직법[장관]
(개념근거)→헌법(94조)
(주요개념) 국무위원임은 장관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 제청 대통령 임명
(명칭)→헌법[재의의 요구]
(개념)→헌법 (제53조)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명칭)→헌법[국무회의]
(개념)→헌법(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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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
검찰청법
통합방위법 (국가중요시설 관련)
조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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